생활지원1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영 서비스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시범사업 참여지자체 17개 지역(25년 기준)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서비스 내용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이내 개인 예산제 서비스 이용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이내 개인 예산제 서비스 이용신청방법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2025.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