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17개 지역(25년 기준)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서비스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이내 개인 예산제 서비스 이용
-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이내 개인 예산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찬여자 선정 결정(선정위원회)후 ->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 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이용합의 결정 -> 개인별 개인예산제 급여서비스 이용(6개월) -> 급여정산(월1회)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