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도와줍니다. 방문 전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해당 운영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은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조정 제한 기간인 참여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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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최대 720만 원) |
유형 Ⅱ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최대 720만 원) + 18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 원 추가 지원 |
청년 조건 |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지원 대상 청년으로 인정되어야 함 |
기업 조건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고용조정 제한 기간 준수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함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