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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by 꿈 정보 2025. 5. 9.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 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 1급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상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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