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법

by 꿈 정보 2025. 4. 19.

자녀장려금,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법
출처 : 픽사베이 / 자녀장려금,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법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PC나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한 후,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하며,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홑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신청 가능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자녀 1인당 지급액
홑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최대 10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총소득에 따라 50만 원 ~ 100만 원
재산 요건 충족 시 2.4억 원 미만 전액 지급 가능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 50% 지급



✅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보통 5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가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및 추가 정보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정부24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