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개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만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 18~34세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 15~69세 구직자 중
- 청년층 (만 18~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장년층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 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구주 등)
- I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 15~69세 구직자 중
✅ 지원 내용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부양가족 있을 시 추가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과 동일하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공통 혜택:
-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I유형, II유형 일부 대상)
-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 신청 방법
- 워크넷 (www.work.go.kr) 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재산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취업 경험 관련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 구직활동계획서
✅ 주의사항
- I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